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여건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 안전망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선정 기준과 지원 한도가 조정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제도의 보호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지원받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포괄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과 내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업무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주거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 월급 수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만 834원
- 2인 가구: 201만 5,660원
- 3인 가구: 257만 2,337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5인 가구: 362만 7,225원
- 6인 가구: 410만 6,857원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소득 요건 외에도 가구의 주거 형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의 노후 또는 기능 저하로 인해 수선이 필요한 가구
또한 현재 다른 형태의 주거급여를 이미 수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신규 신청 또는 자격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구 구성의 변동, 소득 감소, 전입·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소득인정액 조사와 주거 실태 조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청 경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주거급여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조사, 주거 형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주택 관련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특히 임차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과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기준 월 임차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서울: 36만 9,000원
- 경기·인천: 30만 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만 7,000원
- 그 외 지역: 21만 2,000원
- 2인 가구
- 서울: 41만 4,000원
- 경기·인천: 33만 5,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7만 5,000원
- 그 외 지역: 23만 8,000원
- 4인 가구
- 서울: 57만 1,000원
- 경기·인천: 46만 3,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8만 1,000원
- 그 외 지역: 32만 9,000원
이 임대료 기준액은 상한선 개념이므로,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지 임차료 수준까지만 지원됩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에도 환산 임대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월별 현금 지원이 아닌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와 수선 필요도에 따라 지원 금액과 주기가 구분되며,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수선 항목에는 지붕, 벽체, 바닥, 급·배수 설비, 전기 설비 등이 포함되며,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유형이 결정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단순히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 상태 평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제도의 실질적인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48% 이하라는 명확한 잣대를 중심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모두 포괄하며,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형태 판정이 핵심이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6년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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